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3일 구글의 강제 인앱결제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구글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 때 자사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의 결제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를 하더라도 구글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미 2021년 소위 '구글갑질방지법' 도입으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은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꼼수 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본지에서 보도한 바 있듯, 구글은 당당하게 인앱결제 의무화를 도입후 시행중입니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해 외부결제 이용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 역시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베상 제도 역시 명시했습니다. 대형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르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인앱결제, 길고 긴 싸움이 아직 끝을 맺지 않았는데요.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약탈적 수수료를 멈추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 이 수수료 문제를 계속 논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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