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필수,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징역 2년,손해배상 20억’ 선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3월 11일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지툰은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검의 공조수사를 통해 운영자가 검거된 후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습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유통 사이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많은 수의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유통한 아지툰은 창작자와 콘텐츠 사업의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신청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각 원고에 대해 청구 금액 전액을 인용하고,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관 협력과 업계의 지속적인 대응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은 대응 전 과정이 사법적 판단이 연결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불법 유통 사건 대응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네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호준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불법유통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필요시 고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팀 피콕(P.COK)을 개설하여 불법유통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불법유통 대응 프로토콜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쇄빙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앞으로도 불법유통을 뿌리뽑기 위한 지속된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