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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수수료 비율 강제 못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3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글로벌 앱마켓의 수수료 비율 강제를 법적으로 막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간 구글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의 앱마켓에 게임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모두, 디지털 콘텐츠 기업들은 애플에서 인앱결제를 강제받아왔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할 경우 연매출 100만달러 미만에는 15%, 그 이상에는 30%의 수수료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안에 따라, 이런 행위를 강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권한을 가지고, 개발사가 앱마켓의 '부당한 횡포'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전세계 최초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이 처리중이지만, 통과된 것은 한국이 먼저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 역시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글 역시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면서 "현재의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현재의 정책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되,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수 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듯, 구글 역시 운영체제, 앱마켓을 구축, 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수수료가 필요함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수수료 체계가 변동될지 지켜봐야겠네요. 2021년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구글갑질방지법은 일단 법안 통과로 결론이 났습니다.